○ 사무국

- 직원은 국장 포함 4명(심리사, 복지사 등)으로 구성

- 업무 범위는 이지매, 부적절한 교사의 지도, 성평등, 성희롱 등

- 전화 상담 위주 활동. 전화 상담의 80% 정도가 아동에 의한 것. 상담내용은 옴부즈퍼슨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방안 강구.

- 재정은 전액 시 자체예산, 연간 약 7-8억 소요됨


인권 옴부즈퍼슨

- 2명의 옴부즈퍼슨 위촉. 현직 변호사와 아동상담소장을 역임한 전문상담원.

- 역할은 권리 침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조사하며, 결과에 따라 조정 및 권고하는 기능.

- 시장의 부속기관으로 직접 권고가 가능.

- 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월 70만엔-천만원 정도)

- 주 4일 근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구제 신청 방법

-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때 인권 옴부즈퍼슨에게 구제 신청

- 서면 및 구두로 신청 가능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 원인이 된 사실 및 발생한 일시 등을 기재

- 인권 침해 당사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음

- 옴부즈퍼슨이 자기 발의에 근거해 조사 가능. 단, 침해 받은 시민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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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통용되는 명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이다. 지난 1차 시기에는 ‘광주학생권리조례’라는 이름을 표방하였으나, 이번에는 ‘권리’라는 개념을 ‘인권’으로 치환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 지니는 권리라는 총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점에서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는 동의어이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기존의 교육제도와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된다. ‘인권’은 기존의 제도와 질서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을 전제하고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항적인 의미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와 질서가 학생을 보편적 인간 존재로서 바라보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세한 일이긴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동전의 양면처럼 연상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연상체계는 인권 탄압 이데올로기의 부산물로서 일상의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권리 보장 경험이 전무한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강조의 여지를 주는 것은 다시 학생들을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로서 규정하는 인식의 기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학교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담당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발로인 이번 조례에서 ‘학생인권’의 강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이 글은 현재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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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아동과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 모두가 학생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인권과 아동권․청소년권이 혼용되는 것은 단순 등식화에 따른 오류의 결과이다. 자칫 학생을 아동과 청소년에 포함시킬 때 당위적․도덕적 권리만을 강조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특별히 보장해야 할 권리(사회적 지위권)를 간과할 위험성을 갖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총체적이면서 일상적으로 침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장해주어야 할 규범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탈학교 청소년이나 학교 밖 인권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의 내용에서 제외시키는 유보 조치를 취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학교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학생인권’만을 취급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학생인권이란 한마디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를 말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의 학생과 제도적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학생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학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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