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속 직원 이전 촉진책 / 외고 등 특목고 정원외 전형 허용 / 시민단체 “일방 특혜… 시정해야” / 道교육청 “지원제 폐지 여부 검토”

전남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임직원 자녀들이 고교 전·입학 때 국가유공자급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상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들은 특수목적고인 전남외고와 전남과학고에 정원 외 1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 사회통합전형(정원 내 20%)과 정원외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고입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 지원도 가능하다.

나주 빛가람동에 소재한 봉황고의 경우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조건 없이 전·입학을 받아주고 있다.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단 2명만 전·입학했다.

이런 특혜는 혁신도시 건설 단계부터 전남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또는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 등을 근거로 마련한 유인책이다.

이전기관의 정원 외 입학전형은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울산과 전남에 있는 특수목적고만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이전기관 자녀들의 고교 전·입학 특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시민모임은 전남외고·전남과학고·봉황고를 상대로 차별 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지원 자격을 갖춘 전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상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이전 촉진을 위해 혜택이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해왔다”며 “다만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으니 내년까지 지원 제도 폐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그 결과를 2021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나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01509494?OutUrl=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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