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증축공사에 따른 위탁급식 인건비 6만원 부과
학교장 공사 추진 문제점 대비 없이 강행해 논란 자초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교육대 부설초등학교가 급식실 증축공사에 따른 위탁급식을 실시하면서 인건비를 학부모에게 떠넘겨 논란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설초등학교가 지난해 12월부터 급식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올해 1학기 위탁급식에 따른 인건비를 학생 1명당 6만원씩 부과했다"며 "학교장의 무책임한 급식실 증측공사 추진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사태의 책임은 위탁급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결정한 학교장에게 있다"며 "학교장은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고 공사 추진과 관련한 정보들을 명명백백히 공개한 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광주지역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도 기존과 같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다.

 무상급식 예산에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부설초등학교에 위탁급식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이중지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2학기에도 위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공사기간에 기존 조리원들을 휴직케하라고 하지만 휴직하도록 강제하기 어렵다"며 "고용안정성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이중지원이라는 기준만 고집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급식실을 증축할 경우 위탁급식 기간 동안 기존 조리원들을 휴직케하면 교육청에서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한 뒤 위탁급식 비용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부설초등학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일시적인 휴직을 시행하고 급여의 70%를 지원하는 것이다"며 "부설초등학교가 교육청의 안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결국 학부모들의 피해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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