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기사와 제보에 따르면, 광주보건대학교는 수 년 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앞둔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습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걷어가거나 전공 외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학이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광주보건대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야간학습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취업 추천서 발급 권한이 있는 교수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에 대한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여학생이 많고 야간 안전에 문제가 있어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는 등 광주보건대가 교육과 무관한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전체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 야간학습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보건대학교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야간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광주보건대학교 총장에게 야간학습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 끝.

2018.5.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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