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2017.11.14.에 재결한 주문에 따르면 “국방부가 학벌없는사회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인용 재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2017.2.8. 국방부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진급자의 출신대학교‧출신대학원 등 학력별 인원현황(이하 ‘해당 정보’)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7.2.16.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국방부가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인사 중 신임 중요부서장의 개인정보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적으로 국방부가 적법절차를 통해 각 군의 장관급 장교 인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 그리고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정보는 이름·주소·나이 등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장관 진급자들의 학력·출신학교·인원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에서, ‘국방부가 학벌없는사회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방부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법과 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자의적 판단에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정부부처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의 재결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국방부의 장관급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해나갈 것이다.


2017.1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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