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


○ 빛고을장학재단이 장학생 선발 시 학업성적 비중을 낮추고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고소득층에게 장학금 혜택이 간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빛고을장학재단은 2017년 이전까지 학업성적결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학업성적우수생에게 빛고을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2017년부터 생활자금 활용이 가능한 학업장려금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장학금 선발기준을 개편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업장려장학생 130명 중 대학생 63명은 학업성적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수준 등을 적용하여 각 대학(교)에서 선발·추천하였는데, 고소득층 9명이 이들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학업장려장학생 중 고등학생 67명은 학업성적 및 생활형편 등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발·추천하였는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장학생들의 소득수준 파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원인은 해당 장학생 선발 시 명확한 소득수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현행 방식처럼 학업장려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업성적우수생 또는 고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갈 여지가 높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허술한 학업장려장학생 선발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고, 결국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는 뒤로 미룬 채 아르바이트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다.”며 빛고을장학재단 측에게 문제제기했다.


 -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빛고을장학재단은 ‘2017년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해 명확한 소득기준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2018년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시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1.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소득분위 현황(대학생)

연 번

소득분위

학생 수

비 고

1

한국장학재단 1분위

23

 

2

한국장학재단 2분위

7

 

3

한국장학재단 3분위

5

 

4

한국장학재단 4분위

3

 

5

한국장학재단 5분위

4

 

6

한국장학재단 6분위

6

 

7

한국장학재단 7분위

4

 

8

한국장학재단 8분위

4

 

9

한국장학재단 9분위

1

 

10

한국장학재단 10분위

0

 

11

기분중위소득 70%

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12

기준중위소득 130%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13

기준중위소득 150%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14

기준중위소득 170%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15

기준중위소득 190%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합계

63


※ 소득분위 : 1~2분위 저소득층, 3~7분위 중산층, 8~10분위 고소득층

※ 중위소득계층 :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 (50%이하 빈곤층, 150%이상 부유층)


◯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세부 선발기준

구분

추천기관

대상

선발 기준

선발인원

학업장려장학생

소속대학

대학생

정규대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학과(전공)별 평점 평균 4.5만점기준으로 3.0이상인자 + 소득수준

63

(대학별 2~8)

시교육청

고등학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전체과목 중 과반수 과목이상 23%(3등급)이내의 사람 + 소득수준

67

(학교당 1)

전학년 장학생

소속대학

대학생

기존 선발 학생에 대하여 성적확인

14

(선발,

신규선발 없음)

체능 특기 장학생

시교육청

고등학생

고등학생 중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장래성과 발전가능성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21

생계곤란장학생

(자치구)

대학생

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 518 유공자중 생계곤란자로 선발인원의 20% 범위 이내

47

이사장추천

장학생

(관련기관)

대학생

고등학생

다문화가정 등

선발인원의 10% 범위 이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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