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로 절반에 못 미친다"면서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3곳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2016년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 미달이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계속해서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면서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4월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3.5%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적용한다. 한국은행에서 밝힌 가중평균금리는 2014년 2.16%, 2015년 1.72%, 2016년 1.56%으로 수익률 기준이 대폭 하향된 셈이다.

시민모임은 "이번 변경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기준은 사립학교 법인이 대학의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립대학 법인의 대학운영에 대한 지원의무를 회피하게 만들 우려가 높다"면서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합계 평균 65.3%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물론 수익금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은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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