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대학측의 무조건적인 입학 관련 정보의 비공개에 따른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지난달 31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전남대학교에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남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입학전형 기준 관련, 서류심사 배점표, 면접심사 배점표 등 최근 3년 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지난 2월 21일 거부당했다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학교와 그 소속기관의 공시정보는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와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전남대학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률 제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련기관’으로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대학교 입학전형자료의 정보공개는 부작용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 평가기준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한다든가 채점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학교는 교육관련기관으로서 신입생 입학전형의 다양한 평가내용을 생산하고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본 책무가 있다"면서 "관련 내용이 사회로 유출되거나 사교육시장에 취합되고 있고, 시험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어 결국 전문대학원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험의 공정성과 전남대학교의 신뢰를 위해 입학전형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며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판사·검사의 임용을 위한 관문이어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의 필요성이 커 공개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전남대학교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공개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성용 기자  webmaster@newstokt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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