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정규수업 중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모 사립초교에 학교장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과후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3개 교육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익자부담 원칙인 방과후학교 계획과 수강료, 강사진 운용 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학교수업료 징수 안내 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해 사실상 강제 징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음에도, 이같은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학교 측은 또 교육청 감사 이후 1, 2학년은 관련 문제를 시정했지만 3∼6학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원어민 강사들을 학기 중에 그만두게 할 순 없어 내년 3월 새학기에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불법 교육과정은 3년 간이나 지속돼 왔다"며 "또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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