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서 경고 받고도 여전히 불법 자행"


지난 9월, 삼육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 시간에 강제 영어학습을 실시하다가 광주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육초의 불법 방과 후 학습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광주삼육초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삼육초는 2013년 3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SRP)’ 운영,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료 등 책정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은 점, 수업료 징수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 해 강제 징수한 점,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 전·현직 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 결과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삼육초는 여전히 3~6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삼육초등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 학교를 근거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른 시정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모임은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방과후 수업을 받고, 학부모들은 ‘이 학교는 원래 그러려니’하고 문제삼지 않았으며, 교사들은 영어실력 향상, 학교평가 등을 위해 이를 눈감았다”며 “이러한 불법 운영을 시교육청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의 삼육초가 나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시교육청은 삼육초에게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해라”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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