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 금지관련 조례 발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 '상위법 없음' 핑계 드러나”


서울시의회가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조례를 발의하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이 비슷한 조례 시행에 실패한 광주시교육청을 향해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여야 의원 12명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 시행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진학 성적 광고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사실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며 “하지만 서울시의원들이 이를 먼저 제안하면서 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소위 ‘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 공교육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힌다”면서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학벌 위주의 문화 조장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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