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권단체들 집회…광주교육청 “CCTV 활용 않겠다”

 광주시교육청이 일선학교 교사들의 초과근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학교 CCTV를 열람했고 이를 인권위가 정당한 업무라며 인권 침해를 부인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전교조 광주지부·광주인권운동센터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간의 판례를 깨고 광주시교육청의 CCTV 감시를 정당한 업무로 간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탄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이 실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며 “결국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버린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한 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우리들은 광주시교육청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이번 사건은 시교육청이 단순히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들을 일일이 감시한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의 입장과 상관없이 시교육청이 앞으로도 CCTV 감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결정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시간외 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면서 “CCTV 활용 감사 활동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과 상관없이 시간 외 근무 관련 CCTV 확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 업무와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시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광주 소재 ㄷ고등학교 근무자들의 작년 9월23일부터 26일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실제 이 시간에 교사들이 등·하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을 학교 측에 요구해 이를 열람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이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64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