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진학실적, 선행학습 등 사교육 유발 광고물을 관련조례로 금지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요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다며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반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금지하는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네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3-116286)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에 대해서... 학원 조례 개정건은 상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 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062-380-428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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