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제안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입시교육 종용과 선행학습 유발이 없는 학원문화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1. 필요성
 가.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명단 및 합격인원, 교내성적 및 석차 공개게시물은 입시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나. 또한, 선행학습 홍보 게시물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흐트러뜨리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등 비교육적인 행위임.
 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해 학원의 각종 광고 및 선전을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지도 및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마련하는 등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제안내용
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제12조 (지도·감독)
②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선행학습을 부추김으로서 공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및 합격자 수 광고
     - 선행학습 유발 광고
     - 교내 성적 및 석차 광고
     - 기타 학생인권침해 및 선행학습 유발에 해당되는 광고

 

3. 관련근거
 가. 특정학교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12.10.31)
 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③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 지도·감독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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