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자율학습 불이익 엄포로 사실상 강제"

광주시교육청의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부 학교들이 야간자율학습 불참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엄포를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내 “ㅅ교등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을 경우 수시원서 접수 시 담임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강제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강제학습은 비단 학교만의 일이 아니며 광주시교육청이 방관하는 입시교육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단체가 폭넓게 조사하지 않았지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형식적으로 선택 여부를 물을 뿐 실제로는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ㅅ고등학교 외에도 ㅁ고, ㄷ고교 등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강제야간자율학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단체는 “학생들은 학교가 시키는 대로 길러지는 사육대상이 아니며 온전한 자기 시간을 통해 즐겁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자유에 대한 권리는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그렇기에 우리 단체는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더 이상 이처럼 반복되는 강제학습 문제를 묵인하지 말고, 선택권 보장을 넘어 자율학습 금지 조치와 같은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다”면서 “일선 학교에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할 경우 행·재정적 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특히 학생들의 강제자율학습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면 이에 따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고, 인권친화적 교육활동 운영지침을 마련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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