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이란 미명은 이제 그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기 중 야간강제학습을 전면 금지하라!

- 수완고등학교, 자율학습에 빠지면 수시원서 추천도 안 해줘…

- 일부고등학교, 선택권 혹은 동의서 없이 야간자율학습 강제

 

○ 광주에 소재한 수완고등학교의 가정학습 조사서에는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 수시원서 접수 시 담임추천서를 쓸 수 없음”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이 가정학습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동으로 강제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야간자율학습 및 주말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라는 의도로 풀이되고, 참여하지 않을 시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실상 이는 강제학습에 해당된다.

  - 뿐 만 아니라, 광주에 소재한 명진·서강·성덕·수피아여자·동신여자 고등학교에서는 참여의사를 묻지도 않고, 동의서를 받지도 않은 채 고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였다. 이 또한 학습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한 강제학습에 해당된다.

  - 이러한 강제학습은 비단 이들 학교만의 일은 아니며, 매 년 되풀이되는 학교의 실태이자, 광주시교육청이 방관하는 입시교육의 현주소다. 우리단체가 폭넓게 조사하지 않았지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저 형식적으로 선택여부를 물어볼 뿐, 실제로는 야간학습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학생들은 학교가 시키는 대로 길러지는 사육대상이 아니다.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 시간을 통해 즐겁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그 누구보다 학생 스스로에게 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자유에 대한 권리는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온전히 학생들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리·감독기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이처럼 반복되는 강제학습 문제를 묵인하지 말고, 선택권 보장을 넘어서 자율학습 금지 조치와 같은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또한, 일선학교에서 재차 강제학습을 실시할 경우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율학습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대책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리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하나 만든 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권친화적 교육활동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학생인권조례 안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매 년 강제학습 문제가 보도될 때마다 광주시교육청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라는 앵무새 답변을 매번 내놓았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대책이 아니다. 시교육청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진짜 문제는 진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교육감의 결단이다. 더 이상 학생들을 자율이란 미명하에 교육하지 않길 바라며, 자율학습 금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학교별 피해사례 제보내용

사례1. 수파이여자고등학교 (SNS제보)

“오늘 그냥 (개학)들어가자마자 하라고 (야자)하라고 했다는데”

 

사례2. 동신여자고등학교 (SNS제보)

“(자율학습 신청서는 개학) 시작할 때 받지는 않고요... 감사오면 받겠지요”


사례3. 수완고등학교 (가정학습 신청서)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시원서 작성시에 담임추천서를 쓸 수 없음을 이해하고”


사례4. 명진고등학교 (SNS제보)

“면학분위기 흐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강제)야자하라고요.”


사례5. 서강고등학교 (SNS제보)

“딸아이가 오늘 입학한 서강고도 첫 날부터 야자라네요. 10시까지. 2주간 의무사항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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