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방학 중 자율(강제)학습 금지 촉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강제학습 실태는 파악하지 않은 채, 지침을 근거로 해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애써 현실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502-07789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관내 일부 사립고등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이 우리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하고 있으며, 운영지침 또한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간의 단체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교육청에서는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지침을 마련하고 야간 자율학습 참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서 지침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우리교육청의「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따르면 겨울방학 기간 중 고1학년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고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며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 희망자가 많을 경우 교실 수용(전교실 도서관화 지양)이 가능합니다.(관련 : 체육복지건강과-13775)

 

둘째, 우리교육청의 지침이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 2012.5.16)와 위배되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방학 중 고1·2학년의 희망자에 한해 자율학습 허용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고2학년의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허용한 지침”은 보충협약체결(2012.11.7.)에 따라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고용선 장학사(☏062-380-4572, kothobe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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