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 단서 달아 강제 자율학습 방관... 교육청 '현실적 어려움' 해명



▲  최근 한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광주 관내 고등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 지침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관련 지침마저도 교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 지역 인권·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교육청이)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노골적으로 장시간 자율학습 지침을 내리고, 나아가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 만한 일이다"고 발표했다.

ⓒ 소중한


최근 한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광주 관내 고등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 지침 위반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관련 지침마저도 교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보충협약에 따라 (지침이)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보충협약 이후에도 기본 단체협약에 명시된 방학 중 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변경된 게 없다"며 "광주시교육청의 편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7일에는 광주 지역 인권·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교육청이)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노골적으로 장시간 자율학습 지침을 내리고, 나아가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 만한 일이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희망자에 한해 자율학습? 사실상 강제 자율학습"



▲  최근 한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광주 관내 고등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 지침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관련 지침마저도 교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원칙은 단체협약 내용과 같지만, '희망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일선 학교에선 희망자라는 예외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 학생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2012년 5월 광주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맺은 단체협약 63조에는 "고3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하고, 고1·2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이 2014년 만들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를 보면 방학 중 자율학습과 관련해 ▲ 고3(겨울방학의 경우 고2)은 오후 6시 이전 종료 및 희망자에 한해 오후 10시까지 도서관에서만 가능 ▲ 고1·2는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되, 희망자에 한해 6시까지 도서관에서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기본 원칙은 단체협약 내용과 같지만, '희망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일선 학교에선 희망자라는 예외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 학생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단체협약 규정은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엄격히 경계해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주자고 합의한 결과"라며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이런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니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광주시교육청은 "희망자에 한해 자율학습을 허용한 지침"은 단체협약 후 약 6개월이 지난 2012년 11월에 진행된 "보충협약 체결 당시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큰 틀 벗어나지 않아... 점차 순방향으로 나아갈 것"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관내 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의 느슨한 지침마저 위반한 채 방학 중 자율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이 이번달 중 광주 동구 관내 5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사립학교인 3개 고등학교가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방학 중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하지만 보충협약 이후에도 방학 중 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 혹은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단체협약에는 희망자라는 단서가 붙지 않은 원안이 그대로 담겨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한 간담회에서 "단체협약은 지침을 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이를 잘 알고 있다"며 "다만 단체협약 당시 방학 중 자율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은 매우 높은 수위로 만들어졌고, 이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단체협약 내용과) 다른 지침이 나왔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교육청의 정책은 원론적으로 학생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지침도 큰 틀에서 단체협약과 다르지 않고 점차적으로 (단체협약에 기재된) 순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희망자라는 단서 때문에 강제로 방학 중 자율학습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단체협약과 다른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관내 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의 느슨한 지침마저 위반한 채 방학 중 자율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이 이번달 중 광주 동구 관내 5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사립학교인 3개 고등학교가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방학 중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시민모임 측은 "학생의 선택권이 무시된 채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다는 증거"며 "광주시교육청은 방학 중 강제로 진행되는 자율학습을 즉각 금지하라"고 강조했다.



▲  최근 한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광주 관내 고등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 지침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관련 지침마저도 교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 지역 인권·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교육청이)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노골적으로 장시간 자율학습 지침을 내리고, 나아가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 만한 일이다"고 발표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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