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인사실 고위공무원정책과 홍성우입니다.

 

먼저,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고위공직자 선발과 관련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단체에서 건의해주신 고질적인 학벌주의 철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공직임용 기회 확대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원칙적으로  능력에 따른 실적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학력 등은 일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예외적으로 ’05년부터 공채시험 응시원서의 학력란을 삭제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  제도를 도입․확대하는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균형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고위공무원단이 특정학교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실적주의 원칙상 고위공직자 임용시 곧바로 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에서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귀 단체에서  제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정책과 홍성우에게 전화(02-2100-286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점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고위공무원 주관 부서인 지방공무원과의 답변을 아래 함께 첨부하여 드립니다.

 

< 지방공무원과 답변 >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시험시 원서에 학력을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며, 시험성적 등 개인의 실적에 따라 신규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실적에 따르도록 규정된바 승진임용 또한 근무성적, 경력에 대한 평가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학력은 그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직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의 전공 등은 전보 인사 등에서 고려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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