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8업체는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직업・학력(학벌)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한 비하를 삼고 있는 상품들을 판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여성민우회 등 4개 광주인권단체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서 제출

 

반8 업체는 의류, 문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해당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문구와 그림을 활용하여 상품 판매와 홍보한 사실이 있으며, 광주 등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의 판매문구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위 업체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으므로, 상품판매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 성별, 학력, 직업 등 인권침해

위와 같은 상품의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이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이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함에 따라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상품의 문구는 대학이라는 학력에 대한 가치를 전혀 관계가 없는 노동에 대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을 통해 학력과 학벌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는 학벌・학력 차별과 노동 차별이다.

한편, 어느 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노동자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득이 없다, 거지이다, 외국인이다, 장애인이다.”라는 답변을 달며 사회적 파장이 이룬 적이 있는데, 위 초등학생들의 노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의식이 현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일반적 정서와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 상품의 주요 소비층은 학령기의 청소년임으로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다.

 

● 허위・과장 등 불공정거래

위와 같은 상품의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의 광고로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는 광고이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상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상품의 표지나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위 상품의 문구는 상품의 재질, 성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잘못된 사회인식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으므로 과대성이 의심된다. 기업의 광고문구들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정보와 지식은 물론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대상의 상품은 광고문구기술에 더욱 세심해야 한다.

 

● 기업의 인권・사회적 책임 방기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개발에 관한 모든 인간의 권리 및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검토하고 발표했다. 프레임워크의 일반지침 (b)는 ‘기업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프레임워크의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기본 지침을 통해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참고한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반8 업체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차별행위이다. 위 상품의 판매 행위로 인한 심각한 학벌・학력 차별, 직업차별, 여성차별, 노동차별과 인권 침해는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다루어 시정하므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업체가 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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