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명…광주시의원 조례 개정 공론화 추진

입시학원 "영업하지 말라는 것" 형평성 거론·반발


특정 학교 합격 현수막 등 학원 광고물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난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학원들이 특정대학 합격자나 성적우수 학생의 명단을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데 현재 조례로는 규제할 수 없어 조례를 현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개인의 의견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나 학원 서열화 문제 등이 있어 조례 개정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교육위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입시 철마다 학원들이 특정 대학 합격자의 명단이나 합격자 수를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지만, 지방의회가 이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학원 광고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위·과대 광고를 못하게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정한 광주시의 조례에는 학원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1차에는 벌점 35점을 받고 2차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조례 적용 범위가 과대 거짓 광고에 국한하고 특정 학원생의 성적공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입시학원들은 대학 진학 결과가 학원의 존폐와 직결돼 있는데 성과를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업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은 조례 개정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입시학원의 한 관계자는 "자기 건물이나 버스에 학원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다른 지역은 (규제를) 하지 않은데 광주만 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 등 허위·과대·사행성 학원 광고물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에서 '학원의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 67건을 발견, 시교육청에 고발했으나 이 같은 조례나 시행규칙, 단속 기준과 권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학원의 성적공개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는 인권 침해 행위"라며 "입시 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교육기본법 23조에 따라 학생의 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돼선 안 된다"며 "시교육청은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주기자


이윤주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moodeungilbo.co.kr/read.php3?aid=142038360045756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