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문제 '뜨거운 감자'된 인권도시 광주

광주인권헌장ㆍ학생인권조례 '성 소수자' 조항 놓고 논란

일부 기독단체 "동성애 조장 문구 삭제해야" 광고

시민단체 "인권 기본정신 훼손하려는 시도" 반발

시교육청 "차별금지 정당" 광주시 "인권보호 돼야"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된 '성소수자' 인권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동성애자로 대표되는 성소수자의 인권보호가 자칫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반발과 성소수자도 존중받아야할 인격체라는 목소리가 뜨겁게 맞붙은 모양새다. 서울에서는 일부 기독단체 소속 시민들의 반대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폐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인권도시' 광주는 어떻게 진행될까.


● 기독교교단협 "동성애 조장"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제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광고를 '조선일보'에 실으면서다. 


광주인권헌장 12조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와 광주학생인권조례 20조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의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이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게 광고의 요지다. 이 단체는 지난 11일자 '한겨레'에도 두번째로 같은 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동학혁명에서부터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5ㆍ18민중항쟁까지 빛나는 광주정신은 이 시대 광주시민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며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 가운데 포함돼 있는 (성적지향 차별 금지 등)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성소수자 인권 보호"

인권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성명에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모임,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여성의 전화, 참여자치 21, 광주복지공감+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38개 단체가 목소리를 보탰다. 이들은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일부 기독교단체들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고도 했다. 또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관련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실력 행사를 계획하는 등 인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문구가 무색하게도 성소수자의 인권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부정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았다"며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에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일부 기독교단체들이 스스로 보여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ㆍ시교육청 입장

광주교육청과 광주시는 '성소수자'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 


시교육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이라는 다소 강한 목소리이고, 광주시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라는 다소 애매한 문구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성적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이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인권위의 결정"이라며 "성적 지향일 뿐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성애자에 비해 그 처우를 달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또 "성적지향을 이유로 교사의 폭언, 학생에 의한 따돌림 등으로 자살하는 학생도 상당수"라며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개정 내지는 삭제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을 이어받아 민주ㆍ인권ㆍ평화공동체 광주를 만들어가 가기 위해 다양한 인권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광주 공동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93468004590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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