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19일 광주 시민단체가 지적한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중단 촉구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송승종 광주시대중교통과장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내버스 50대에 게시중인 외부광고문구가 서울 대치동과 광주를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에 해당되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규정 위반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17일 광주시버스운송조합 및 광고회사인 (주)애드하임에 철거할 것을 통보하여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며 “추후,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광고는 해당 구청에 허가를 얻은 후 게재토록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일등뉴스 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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