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연령과 학력을 잣대로 직원 채용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력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학력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4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두었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조지연 기자  donghae122ⓒ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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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 중 학력 학위 신체사항 등의 기재는 인권침해라며 서식 개정을 촉구했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을 인사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현 지방 교육공무원과 행정공무원 등은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근거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 학위‧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기록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다"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도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것.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을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자료2)을 개선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제안서에서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요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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