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법정부담전입금, 국·영·수 대입위주 교육과정 편성 문제


광주 송원고가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 조건의 이행에 미진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사립고등학교 조건부 재지정 승인을 받은 송원고가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해 왔지만 지난해 광주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4년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승인 조건은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2016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다섯 가지 사항이다.


우선 사학법인 송원학원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고,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필요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자사고는 관련법상 자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결국 법정부담전입금 부족분이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워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교육비 부담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시교육청은 자사고 등 부실 사학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을 국·영·수 등 대학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이수단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된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과정 총론처럼 국·영·수 수업비율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추가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에서도 자사고 교원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를 2016년 평가지표는 광주시교육청 재량으로 3개 항목만 추가됐을 뿐, 나머지 23개 항목은 교육부·KEDI에서 개발한 2014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를 그대로 보고 베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과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모두 불이행 한 것만은 아니다. 자사고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조건을 송원고가 이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입학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숭덕고는 지레 겁먹어 스스로 자사고를 포기한 사례도 들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해 한다"면서 "자사고 문제만큼은 끝까지 주시하며 단체들과 연대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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