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안)이 접수되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
○ 이에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인데,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
○ 이에 우리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되어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되어 온 광주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또한, 헌법, 국제인권조약,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흔들 수 있어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 한편,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수리되었지만, 집행 정지된 상태인데, 이는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 시·도교육감 9명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도 ‘폐지안을 각하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만일, 폐지안이 수리된다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채용·인사의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운영 중이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4.4.30.기준), 전체 학교법인 36곳 중 23곳이 학교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다.
- 미공개 한 학교법인 13곳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한 곳 중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한 학교법인은 18곳으로 전체 학교법인의 절반 수준이다.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3명으로, 멀게는 8촌,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하였으며, 이 중 26명은 이사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 교직원과의 관계
이사장
이사
개방이사
감사
계
인원 (단위 : 명)
26
20
6
1
53
○ 친족 교직원의 공시 기준이 학교법인마다 상이하다. 학교법인이 초·중·고교, 대학 등 여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학교구분 없이 통합해 공개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학교 급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 한편, 올해 4월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친족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법인 7곳이 친족 교직원 11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친족 교직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학교법인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스승의 날 유공자를 추천받아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한다. 올해는 교원, 교육전문직 609명에게 정부·교육감 표창을, 민간인 340명에게 교육감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근거로 추천된 민간인 중 특정인만 꼭 집어 탈락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감 감사장의 경우,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역사회인사 중 1명을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가 추천하면, 지역교육지원청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다. 보통, 추천 단위의 판단이 존중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미 결격 여부를 검증하기에 추천된 사람이 탈락하는 경우는 없다. 고마움을 표현할 뿐인 상장에 까다로울 이유도 없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포상대상자로 결정한 광주J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학부모)인 A씨를 기어이 탈락시켰다. 이는 올해 교육감 감사장 추천대상자 중 유일할 뿐 아니라,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배제 행위에 명백한 근거라도 있어야 할 텐데, 광주시교육청은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모 과장이 본청 공적심사위원들을 다그쳐서 A씨의 탈락을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떠돌 뿐이다. A씨는 교육단체에서 주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감시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던 터라, 이에 앙심을 품고 탈락시켰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행태를 이해하기 힘들다.
‘각종 언론보도,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결격 사유가 되는데, 교육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대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발견한 자’를 결격 사유로 판단하고 싶은 모양이다.
민간인으로선 교육감 감사장이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종이에 불과할 수 있으나, 몇몇 교육청 관료의 사적 앙심이 단위 학교의 추천, 지역 교육청의 판단 결과를 뒤집어 가면서까지 공적심사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개원하는 날 교육단체가 피켓시위를 벌일 만큼 광주시교육청의 소통 불능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태는 관(官)의 눈 밖에 난 자는 어떻게든 보복하겠다는 광기를 과시한 것이어서 소름 끼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며, 책임자를 찾아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고시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사업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에 한정해 BTL 사업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단체는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교육민영화 우려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계획(사업물량의 25%를 BTL로 추진할 것을 권장), 세수 감소 및 지방 교육재정 여건 등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업체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었음에도 올해 3월 재고시를 통해 BTL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BTL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사업 재고시를 했음에도 또 다시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접수 업체가 없어, 결국 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검토한 것이다.
한편, 제321회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의무 부담행위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교육재정 부담, 학교운영 비효율성 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1차례 의결 보류 끝에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BTL사업에 대한 여러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여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되는 등 행정 낭비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노후 학교가 방치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마련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한 것을 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 말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등을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상당수 기관·부서가 사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조례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이다.
○ 이에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전 기관·부서에 안내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교육감,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각급 학교의 장, 및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등 공개 대상을 명시하였다.
- 또한, 기존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외 사용장소, 집행방법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 사용되었는지 등 관련 지침 위반 여부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내용 확대 계획은 올해 6월 사용내역부터 적용하여 7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으로, 앞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청렴한 교육행정이 실현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광주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33명의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2020.1. ~ 2023. 12. 기준, 현직 제외), 1년 이하 근무자는 18명이고, 심지어 이 중 7명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중 절반이 1년(교육전문직의 경우 최소 근무기간)만 버티고 직무를 변경한 셈이다.
근무기간
본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계
6개월 이하
3
2
2
7
7개월~12개월
3
4
4
11
13개월~24개월
2
5
4
11
25개월 이상
2
2
4
계
10
13
10
33
▲ 2020 ~ 2023년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현황 (단위 : 명)
학교폭력 제도가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만큼 업무담당자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행정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업무 기피 현상은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점,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소송, 고발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점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시 관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이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등의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의 학교 폭력 업무를 줄이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학교폭력전담관제가 도입한지 한 달을 넘어 안착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전문직, 행정직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지원 강화, 업무담당자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개선책을 통해 학교폭력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