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41.3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2%에 달하는 등 사교육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 <1>에서 연도별 사교육비 변화를 살펴보면, 202028.1만 원, 202132만 원, 202235.6만 원, 202339.6만 원, 202441.3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02413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교재비, 기타 부대 비용 등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증가폭이다.

 

-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교육 참여율 상승에 있다. 202066.2%, 202173.6%, 202274.9%, 202376.3%, 20247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412% 상승했다.

 

구분 전체학생 참여학생 참여율(%)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4 41.3 37.8 45.1 43.9 52.8 44.6 58.4 65.6 78.2 84.8 77.3 67
2023 39.6 37.7 42.7 40.2 51.9 45.7 55.8 63 76.3 82.5 76.5 63.9
2022 35.6 31 41.4 38.7 47.5 38.8 54.6 60.5 74.9 79.9 75.7 64
2021 32 27.4 37.4 35.6 43.5 34.8 50 57.3 73.6 78.8 74.8 62.1
2020 28.1 23.7 31.6 32.9 42.3 34.2 46.1 55.5 66.2 68.7 68.5 59.2

<1> 연도별, 광주광역시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 특히, 아래 <2>와 같이 2023년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 학원 교습비 조정 기준을 평균 6.6%까지 인상하여 202411월 고시하였는데, 앞으로 사교육비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구분 전국 광주
2022 2023 증감률(%) 2022 2023 증감률(%)
초등학교 37.2 39.8 6.8 31.0 37.7 21.6
중학교 43.8 44.9 2.6 41.4 42.7 3.1
고등학교 46.0 49.1 6.9 38.7 40.2 3.9

<2> 전국 및 광주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증감률 (단위 : 만원, %)

 

광주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의 경우 고등학교 7곳에 교당 연 8~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활용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아래 <3>와 같이 해당 예산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비에 집중되거나(A학교 사례), 서울대 탐방 프로그램 운영(B학교 사례) 등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분 방과후 학교
수강료 지원비
구입비
EBS교재 정보교구 음악교구 미술교구 체육교구
금액 49,511 20,489 3,000 5,000 3,000 1,000
비율(%) 60.4 25.0 3.7 6.1 3.7 1.2

<3> 2024A학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 예산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

 

- 또한,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교습비 과다 책정, 교습시간 임의 연장, 선행학습 광고 등을 적발하고 있지만, 이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속만으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없으며, 학원 교습 운영 시간 감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학원 교습운영 시간 감축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사교육 경감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라!

 

2025. 3.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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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관내 미등록 외국인 학생 37

-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대책 기한 331

-  정부 입장 기다리지 말고, 교육감이 적극 지원 나서야

 

미등록 이주 아동은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들은 미등록딱지 탓에 종종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각종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며, 건강보험이 없어 아플 때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

 

- 또한, '불법체류'라는 낙인과 언제 국외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아동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 하지만, 공교육 미이수자를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 대상 아동이 성년이 되거나 고교를 졸업하면 부모가 자진 출국해야 하는 점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구제대책 기한을 2025331일까지로 제한하면서, 임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교육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음에도, 단지 '미등록' 아동이라는 이유로 인간 기본권인 교육권을 박탈 당할 위기로 내몰린 것이다.

 

한편, 수도권 교육감들은 학생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수도권에 머무는 미등록 외국인 학생 1,374명에 대해 교육부 및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 이에 반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아무런 메시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관내 재학 중인 미등록 외국인 학생 37명을 위한 구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무부 구제 제도가 정비된 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관기관과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유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021~2024학년도 학교급별 미등록 외국인 학생수 > (단위:)
연도 시도명 합계
2021 광주광역시 7 6 4 17
2022 광주광역시 10 2 4 16
2023 광주광역시 19 4 1 24
2024 광주광역시 30 4 3 37
작성기준 : 매년 1231, 2024학년도는 51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입장을 밝힐 것, ·도교육감들과 협의하여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3.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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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교사는 이를 숨기고 수능 출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위 사실이 지금이라도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고센터 운영 및 자진신고제 독려 등 단위 교육청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불법 사교육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신고포상금 예산 지속 감소, 실효성 저하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는 2022700만 원에서 20252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연도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총 금액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2015 100*55 5,500 200*55 11,000 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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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0*10 2,000 200*25 5,000 7,000
2023 200*10 2,000 200*25 5,000 7,000
2024 200*10 2,000 200*10 2,000 4,000
2025 200*5 1,000 200*5 1,000 2,000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미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21, 20231, 2024·20250건으로, 지급 예산의 96%에서 최대 100%까지 불용 처리되고 있다.

연도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불용액 총
금액(불용률)
지급
건수
지급액 불용액 지급
건수
지급액 불용액
2015 11 1,100 4,400 21 6,908 4,092 8,492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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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000 1 200 4,800 6,800(96%)
2023 -
2,000 1 100 4,900 6,900(98%)
2024 -
2,000 -
2,000 4,000(100%)
2025 -
1,000 -
1,000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언뜻 보면 불법 사교육 행위가 척결되어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광주시교육청 불법사교육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해보니 그렇지만도 않다. 아래 표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 사교육 신고 건수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신고가 행정 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연도 신고건수 신고유형 처리결과
학원
미등록
개인과외 미신고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비등 거짓표시 기타 적정 경고 및 과태료 경찰서 고발
2022 3 2
1

2
1
2023 8 2 2 1 1 2 3 5
2024 5 2 1 
  2 3 1 1
2025 1 1





1
17 7 3 2 1 4 8 6 3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불법 사교육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

 

신고 포상금 지급 문턱 높아

 

그럼에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신고인의 포상금 거부 신고 내용의 미인용 등의 일부 사유도 있지만, 신고내용이 불법으로 확인되더라도 사진, 동영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18(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 초과 징수의 경우에는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학부모들의 신고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기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신고포상금 예산 증액과 더불어 학원·교습소 등 지도감독 인력 확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신고포상 제도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관 협치를 통해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단 운영(시민단체, 교육청, 학부모 등)도 시범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2025. 3.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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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담당 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 광주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62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내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그런데,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

 

현장체험학습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의 반발 심리에 휩쓸려 현장체험학습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 수학여행 등의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 열리는 학습 공간으로서 학생들에게 소중한 교육 기회이다. 따라서 이를 변경·취소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마땅하다.

 

물론 이번 판결로 인한 교사들의 불안감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앞세워 생생한 교육의 기회를 교실 안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이 번진다면 교육은 점점 빈약해지고, 화석화될 것이 뻔하다. 위험을 앞세워 교육적 소통이 무너진다면 안전을 명분으로 콘크리트 안에 성장의 기회를 가두는 악순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 이런 현장에서 교육기본권이 지켜질 리 없다. 따라서 학습권과 교권이 균형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1. 현장체험학습 변경, 취소 시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설문조사 결과 등)을 적극 수렴할 것.

2. 인솔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 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것.

3.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도록 민주적으로 내실화할 것.

 

2025. 3.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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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학생들의 등·하교 길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부지 일부를 소유한 부동산 회사가 학교법인 홍복학원의 토지와 통학로 부지를 교환하자는 민사 조정안을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었고, 지난해 11월 해당 회사가 통학로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강제집행을 단행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크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홍복학원 이사장 면담, 관계기관 민원(진정) 제기 등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학교법인, 교육청, 구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 모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홍복학원 이사회는 토지 교환 의결이 가능하도록 법인 정상화(재정기여자 모집)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의향서(10차례)에 대해 종전 이사들의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 통학로 관련 TF 회의 및 정상화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 현안을 공유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학교법인에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광주남구청은 통학로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300만 원 수준의 재산상 불이익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 광주남부소방서 또한 소방로 진입 여부 등 현장 점검만 진행했을 뿐, 컨테이너 강제 처분 등 추가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공무상 직무유기이다. 우리 단체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또한, 교육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홍복학원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이홍하 씨 등 종전 이사들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2024. 3.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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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살림회의록.hwp
0.01MB
2025년 제2차 살림회의 자료 (수정).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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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서울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각 학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10개 고교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방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 방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별첨1 참고)

 

그러나 이러한 대학탐방 프로그램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학벌주의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서울 주요 대학 진학만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

 

- 둘째, 예산 낭비의 문제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자치학교 사업,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 등 각종 목적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셋째, 대학탐방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며,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부 학생만 선정될 경우, 특정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집중되어 불공정한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

- 특정 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대학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다양한 진로(취업, 진학 등) 탐색 기회를 마련하라.

- 대학탐방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미래를 특정 대학 진학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지 말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5. 2.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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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과학기술원 법정 상한선(5.49%)에 맞추어 대학, 대학원 등록금 인상

-  광주대, 광주여대, 광주교대, 송원대, 광신대도 대학 등록금 인상

-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남부대는 대학 등록금 동결

-  적립금 쌓여 가는 데도 등록금 인상 강행. 심의위원회 내실화되어야

 

광주지역 일부 대학들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최근 등록금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남부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반면, 광주과학기술원(5.49%)은 법정 인상률 상한선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광주대(5.04%), 광주여대(4.99%), 광주교대(4.98%), 송원대(4.6%), 광신대(3.26%)순으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한다.

 

대학원의 경우 일부 동결한 곳도 있으나, 광신대(2.24%), 광주과학기술원(5.49%), 광주교대(4.98%), 광주대(5.04%), 전남대(5%)는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법정 상한선은 넘지 않았다면서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대(3)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후 등록금을 인상했다. 학생 측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채 요식행위만 치르지 않았나 비판받을 만하다.

 

사립대학들은 재정이 어려워져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지만, 2023년 기준 상당수 대학의 적립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광주지역 7개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231억 원 이상 증가해 총 2,920억 원에 달하며, 등록금을 인상한 광주대와 광주여대 역시 각각 19천만 원, 3억 원의 적립금이 증가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호남대의 경우 적립금이 총 1,818억 원에 달하는데, 오히려 등록금 인하도 고려할 상황이다.

 

대학명 2022 2023 증감
광신대 29,958,389 28,469,223 -1,489,166
광주대 12,516,415,600 12,707,134,501 190,718,901
광주여대 13,820,000,000 14,120,000,000 300,000,000
남부대 13,733,004,368 16,421,858,121 2,688,853,753
송원대 0 0 0
조선대 63,387,847,999 65,254,249,136 1,866,401,137
호남대 163,887,693,144 181,897,470,297 18,009,777,153
호남신학대 1,553,304,613 1,622,258,493 68,953,880
합계 268,928,224,113 292,051,439,771 23,123,215,658

광주지역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2024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발췌

 

사립학교법(32조의2)에 따르면, 대학 법인은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하, 연구활동 보장 등을 위해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적립금을 축재의 수단으로 여기는 탓인지 학생과 교직원들은 적립금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드물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및사립대학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서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은 전년도 수준으로 등록금을 유지하고, 중장기 사용 계획이 없는 경우 적립금을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_ 등록금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

_ 학생 측 의견을 꼼꼼하게 살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라!

_ 적립금 운영 내역을 공개하고, 관련 법에 명시된 목적대로 집행하라!

 

2024. 2.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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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학술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교수·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학술이 아닌 교육을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비영리법인은 전국적으로 유아 대상 어학원을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2023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 광주 남구에도 어학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비영리법인의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정관과 등기 서류만을 근거로 학원 설립 허가를 내주었다. 이는 중대한 행정 오류이며, 비영리법인의 영리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해당 학원은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을 마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영어 교육열이 높은 사립초교인 B초등학교와의 접근성을 강조하여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자극하는 등 건강한 공교육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A 비영리법인은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곳도 운영하고 있는데, 공교육과 사교육을 동시에 운영하며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시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A학원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

* 비영리법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2025. 2.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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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사무관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수사를 통해 교육청 내 인사 비리 의혹이 철저히 밝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단체를 포함한 7개 단체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채용 점수 조작, 순위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한 고발도 진행했다. 특히, 특정 인사(고교 동창)의 채용을 위해 교육감과의 개인적 친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는 공정한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을 포함한 윗선 개입 및 조직적 비리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으며, 이정선 교육감 또한 국정감사 및 광주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과정에서 채용 비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구속된 ◉◉◉사무관은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교대 총장 시절부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이번 사건 관련 징계가 고작 정직 1개월에 그쳤으며, 여전히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인사 발령을 받는 등 미심쩍은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 더욱이, ◉◉◉ 사무관은 이미 해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확인된 이후에도 직위해제 예외, 징계 시기 보류, 미심쩍은 인사이동, 가벼운 징계 수위 등의 방식으로 보호받아 왔다. 이는 교육감직을 위협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단체는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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