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살림회의록.hwp
0.02MB
2024년 제2차 살림회의 자료.hwp
0.02MB

 

'회원활동 > 살림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제3차 살림회의록  (0) 2024.04.09
2024년 제2차 살림회의 안내  (0) 2024.02.20
2024년 제1차 살림회의록  (0) 2024.01.22
2024년 제1차 살림회의 안내  (0) 2024.01.12
2023년 제10차 살림회의록  (0) 2023.12.15
,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3년 중·고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스마트기기를 구입하고, 반강제적으로 지급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스마트기기를 모든 학생 수(43,000)만큼 사놓고 대여 희망자를 창출하려는 거꾸로 된 행정을 해온 것인데, 광주시교육청은 미래교육’, ‘디지털 교과서등 추상적인 수사만 반복하거나, ‘스마트기기 보급률 전국 13위 탈출이라는 말만 맥락 없이 강변하였다.

 

결국 우리단체는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의 예산낭비, 강제대여 등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최근 감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대행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약된 예산과 행정력을 알차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결국 교육 주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단체는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예산 집행의 적정성, 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교육부의 대행감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고 언급한 바 광주시교육청은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업 추진 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2024. 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난해 감사관 채용 비리, 사립학교 인사 부적정 등 광주교육의 굵직한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내부통제 확립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자체감사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수준인 4등급을 받았고,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C등급을 받는 등 나락으로 떨어진 광주시교육청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감사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자체감사 계획을 마련하여 적발과 처분 위주 감사에서 벗어나 제도개선과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 지원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육현장에 부조리가 발생해도 징계, 예산삭감 등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식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 특히 우리 연대가 공론화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광주S고교의 성적우수자 특혜 등 학사운영 부조리 사건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계획 발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뿐더러 실제 해당 학교를 솜방망이 처분할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연말, 연초에 날아 온 외부기관의 청렴 성적표를 겸허하게 읽고 청렴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꼼꼼한 감사 계획을 마련하기는커녕,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감사를 예고하는 등 청렴에서 멀어지는 불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 연대는 올해 자체 감사방향에 대해 즉시 재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하는 바이다. 더불어 광주S고교의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분하고, 해당 감사 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감사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만약 우리 연대의 요구사항이 받아드리지 않은 채 후안무치로 일관한다면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법적대응 등을 통해 소극적인 감사행태를 꾸짖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4. 2. 2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 공익신고자 포상 행정 자랑하느라 정작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 강행.

-  당사자에게도 회의 결과, 보도 여부, 보도 수위 등 전혀 알리지 않아

-  최초 수상자 A, 일방적 진행 방식에 따른 부담으로 포상금 포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이 2024. 2. 18.자 보도자료 통해 선정 사실을 홍보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자 A씨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으로 포상금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A씨 등 2명의 공익신고자 선정을 요청한 단체로서 우리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바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포상 동의 이외 공익신고자에게서 이와 관련 동의를 얻은 바 없다. 특히 공익신고자위원회 회의 결과 등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부터 성급하게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 결국 광주시교육청의 성과주의 탓에 공익제보를 격려하려던 행정의 목적은 무너지고, 공익제보를 억압하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언론보도 이후 학교 고발해서 돈 번 놈이라는 식의 악성 루머에 노출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인적 사항 등을 알렸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토록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공익실현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공익신고자가 노출되어 공익제보가 억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다.

 

온라인 공익제보센터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공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유사 사례가 이어진다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명심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별하게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https://www.jnilbo.com/72788387426

 

[전남일보]교육의 창·윤영백>학교, 팔꿈치 사회의 욕망으로 채워지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S고등학교에서 전교 최상위권만 특별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나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학교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당하게 답했다. “명

www.jnilbo.com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4급 이상 공무원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 의무화

-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시 교육청만 사용처 미공개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증빙자료 제출, 정산 의무 없는 탓 최대치 지급

-  교육청 간부들의 개인 쌈지돈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정보공개 대상에 제외되어 이른 바 깜깜이 예산

-  관계자 접대비 등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가능성도 농후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산하기관 장, 학교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 공개 대상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주요업무 추진, 내부직원 격려 등 목적 하에 상당수 식사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 목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12월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 그러다보니 심야, 공휴일,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참고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시교육청만 사용처를 미공개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기관업무추진비와 별개로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의 기관장, 간부들에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과 유사하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특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 정보공개의 의무가 없어, 교육부 훈령에서 정한 예외 조항을 활용해 최대치의 월정액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 가령 올해 교육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기준액은 월 90만원이지만,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월 13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액 실제 지급액
구분 월액 연액 월액 연액
정무직 교육감 90 1,080 135 1,620
일반직 부교육감 70 840 105 1,260
교육·정책·행정국장 60 720 90 1,080

202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단위 : 만원)

 

- 이처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개인의 쌈짓돈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훈령 상 기준액에 맞게 지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각 사업부서의 시책사업,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다.

 

- 하지만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며 내부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목적 외 사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실제 2018년 전임 교육감 등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직무관계자에게 선거답례를 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유용한 바 있다.

 

- 특히 올해 공보활동지원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연 6,180만원으로,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무분별한 접대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국회의원 특정업무경비, 검찰 특수활동비 등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업업무추진비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의 각종 업무추진비가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관행을 유지하다면, 우리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샅샅이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2024.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광주시교육청,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하위()’ 등급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등급(하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유형별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20229월부터 20238월까지 추진한 민원 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20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됐으며, 분야별 점수를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중간 등급인 등급을 받았으나, 2021~233연 연속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평가
항목
기관
종합등급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1.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2. 민원제도
운영
3.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4. 고충민원
처리
5. 민원만족도
평가
등급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분야는 등급(취하위)을 받았는데, 그 원인으로 부서장 검토를 게을리하거나 기피신청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민원처리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소통능력, 행정개선 성과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등 민원행정 개선 노력이 부족한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단체는 미흡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광주 시민들의 요구에 직접 맞닿아 있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교육주체들이 현안 해결, 정책 수립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민원서비스에 소극적인 부서·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후속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일시 : 2024년 2월 27일(화)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사무실 이전 논의
4. 기타 살림위원이 제안하는 안건 논의

'회원활동 > 살림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제3차 살림회의록  (0) 2024.04.09
2024년 제2차 살림회의록  (0) 2024.02.29
2024년 제1차 살림회의록  (0) 2024.01.22
2024년 제1차 살림회의 안내  (0) 2024.01.12
2023년 제10차 살림회의록  (0) 2023.12.15
,

- 사학 공공성의 근간인 교원인사위원회, 광주 사립학교 상당수 비민주적 구성

-  당연직 인사위원 전원을 교장이 임명하는 학교는 14곳이나

-  관련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은 탓, 교육청의 무관심과 무기력도 한몫

-  사학법 개정하고, 교육당국은 행·재정적 수단 적극 강구해야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던 온갖 부조리들은 운영의 불투명성, 비민주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그간 우리 단체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 당국의 지도 감독을 요구해왔다.

 

- 인사는 만사라 불리듯 인사위원회는 학교운영의 근간이기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일은 사학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53조의4)에서는 각 급 학교는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내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사립학교(··고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전수조사 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비민주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인사위원회를 교장이 지명하고 있는 것이다.

 

- 사립학교 분위기상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장의 거수기가 되기 쉬운데,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모양새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 인사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겠지만, 교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선출직 위원보다 많은 곳이 74개교 중 34개나 되었다. 그 중 14개교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했다.

 

- 선출방법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무 10년 이상, 집사 이상, 배수 추천 후 교장 선택, 부장교사 추천 등 까다롭게 제한 규정을 두는 곳도 많았다.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방식이 이토록 비민주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지만, 교육청의 무관심과 무기력도 한몫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방식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고 하면서 사학법인에 인센티브를 줄 때 평가에 반영한다.’고 답했다.

 

- 그런데 인센티브를 줄 때조차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사학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사학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라.

 

(교육부, 교육청) 민주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수단을 강구하라.

 

(각급 사립학교)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라.

 

2024. 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 건으로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사건을 끌다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며,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시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지난 215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인(지원자 B)을 선발하라는 의도로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얘기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심사 당일 갑자기 심사 방법을 변경한 후 지원자들에게 고지한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공고 등 임용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017년 교육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기 시험은 동영상을 촬영해왔는데, 수상하게도 이 사건 관련 촬영만 없는 것도 불공정 채용의 정황으로 보았다.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 예술계, 시민사회는 채용의 불공정을 규탄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책임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조선대는 묵묵부답하며 피의자를 감싸는 태도를 취해왔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경찰 수사결과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치하겠다며 굼뜨게 대처해왔다. 심지어 익명의 관계자는 SNS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인신공격, 막말 등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대 국악학과에 이어, 최근 광주교육대 미술교육과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원 채용 관련 부조리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대학 학사 운영 불안정, 대학 위상 추락, 학습권 침해 등 재학생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채용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채용 비위자(무용과 학과장 등)를 재수사하여 일벌백계하라.

(교육부) 교원 채용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조선대학교, 학교법인) 대법원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하라. 사건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도록 방관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총장과 이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대책을 마련하라.

 

2024. 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