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은 친족 교직원 미공시한 학교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해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채용·인사의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운영 중이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4.4.30.기준), 전체 학교법인 36곳 중 23곳이 학교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다.

 

- 미공개 한 학교법인 13곳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한 곳 중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한 학교법인은 18곳으로 전체 학교법인의 절반 수준이다.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3명으로, 멀게는 8,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하였으며, 이 중 26명은 이사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 교직원과의 관계 이사장 이사 개방이사 감사
인원 (단위 : ) 26 20 6 1 53

 

친족 교직원의 공시 기준이 학교법인마다 상이하다. 학교법인이 초··고교, 대학 등 여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학교구분 없이 통합해 공개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학교 급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올해 4월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친족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법인 7곳이 친족 교직원 11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친족 교직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학교법인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5.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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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위탁채용을 전제로 계획 수립부터 임용까지의 일련의 절차 및 준수 기준을 정하였다.

 

그동안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교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뒷돈을 받아 임용 과정에 개입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이러한 관행들이 도를 넘자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교육당국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허점이 있다.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교원 위탁채용 관련 의무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상 초··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사립유치원은 아예 채용공고를 내지 않거나 깜깜이로 교원을 채용하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단지 사립유치원에게 임용보고 업무요령 등 형식적인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사립유치원 교원 구인게시판에도 20241, 20233, 20223건 등 일부 법인유치원만 채용 공고행위를 하고 있지, 사립유치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인(私人)유치원의 공고는 일체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사립유치원 대표자가 대수롭지 않게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을 교직원으로 불공정하게 채용한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가족들이 유치원 운영을 장악하며 과도한 급여,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41~ 현재 70여 건의 사립유치원 채용공고가 올라왔으며 담임교사, 방과후교사, 야간돌봄전담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원의 채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공개채용 원칙 등 사립유치원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교원 채용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4.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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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스승의 날 유공자를 추천받아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한다. 올해는 교원, 교육전문직 609명에게 정부·교육감 표창을, 민간인 340명에게 교육감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근거로 추천된 민간인 중 특정인만 꼭 집어 탈락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감 감사장의 경우,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역사회인사 중 1명을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가 추천하면, 지역교육지원청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다. 보통, 추천 단위의 판단이 존중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미 결격 여부를 검증하기에 추천된 사람이 탈락하는 경우는 없다. 고마움을 표현할 뿐인 상장에 까다로울 이유도 없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포상대상자로 결정한 광주J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학부모)A씨를 기어이 탈락시켰다. 이는 올해 교육감 감사장 추천대상자 중 유일할 뿐 아니라,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배제 행위에 명백한 근거라도 있어야 할 텐데, 광주시교육청은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모 과장이 본청 공적심사위원들을 다그쳐서 A씨의 탈락을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떠돌 뿐이다. A씨는 교육단체에서 주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감시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던 터라, 이에 앙심을 품고 탈락시켰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행태를 이해하기 힘들다.

 

각종 언론보도,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결격 사유가 되는데, 교육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대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발견한 자를 결격 사유로 판단하고 싶은 모양이다.

 

민간인으로선 교육감 감사장이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종이에 불과할 수 있으나, 몇몇 교육청 관료의 사적 앙심이 단위 학교의 추천, 지역 교육청의 판단 결과를 뒤집어 가면서까지 공적심사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개원하는 날 교육단체가 피켓시위를 벌일 만큼 광주시교육청의 소통 불능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태는 관()의 눈 밖에 난 자는 어떻게든 보복하겠다는 광기를 과시한 것이어서 소름 끼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며, 책임자를 찾아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4.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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