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102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어 타·시도교육청보다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 그런데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두발, 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 학생들의 훈육과 통제의 대표 상징인 교복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는 광주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복장과 두발을 학생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례와 학생생활규정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생활복이란 이름으로 체육복 같은 재질의 편한 옷감의 단체복이 등장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체육복을 교복 대신에 입는 학교도 존재하는 등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면, 14개교 중 6개교가 학교에서 정한 교복에 대해서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개교는 교복과 생활복 중 학생이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대다수 학교가 교복자율화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교육부는 지난 20202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규칙 기재 사항에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 또한,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내 교복을 포함한 복장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사회제도 변화 속에서도 광주의 일부 교육현장은 신체 성장에 따른 교복의 불편함(의무적인 교복 착용 규정에 따른 경우), 형식적인 교복 구매에 따른 낮은 실효성(학생들의 생활복 선택 착용에 따른 경우), 교복, 생활복의 이중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등 교복에 대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 교복 관련 사안은 각 학교의 고유권한이고 교복업체 및 학부모와 연관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현장의 갈등을 무관심으로 대처해서도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아래 -

 

1.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교복규제조항 삭제 등 학생의 복장 자유를 전면 허용하라.

2. 교복착용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교복폐지(또는 자율화)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라.

 

2021. 3.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순천매산여고 교감의 갑질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순천매산여고 교감이 저지른 갑질과 부조리 행위의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민원 답변서(319)를 통해 밝혀왔다.

 

아래 -

 

1. 교감이 교사“A”에게 기간제교사 결혼식 참석을 위한 용무로 교사“A”소유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하였고, 수업중인 교사“A”를 불러내 유리창에 붙은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됨.

 

2. 교사“B”에게 수업시간외 근무를 교무실에서 하도록 하였고 교사“B”가 특별실에 있을 경우 몇 차례 동료교사를 시켜 교사“B”가 특별실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됨.

 

3. 아울러, 여교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교사“A”의 부모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의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

 

4. 코로나19 자가격리와 관련한 복무처리 건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안으로 전남교육청에서 해당 법인에 대해 관련자에게는 2020.12.2. 신분상 처분요구를 한 사실이 있음.

 

전라남도교육청은 위 내용을 종합하여 순천매산여고 교감의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를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에게 한 상태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담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 5명이 1년여 동안의 자료를 근거로 교장을 갑질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전남교육이 학교관리자의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지만,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전남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순천매산여고 피해교사에 대한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더 나아가 갑질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06월 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일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광일고교 행정실장은 피 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의 온갖 폭력 행위가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2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1일 해당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 뿐 만 아니라, 학벌없는사회는 광일고교 학교관리자도 고발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교장·교감이 위 사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여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광산경찰서는 광일고교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의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올해 37일 통지하였다.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보장취지에 반한 행위이다.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생활규칙이나 교칙을 위반하였을지언정,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지, 상해·폭행·강요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 등 고발 건과 별개로 감사처분(징계)할 것, 더 이상 이러한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구제 및 상담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