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세입 대비 보조금 48%, 법인 부담금 0.76%
전입금 납부율 17%, 시민단체 "허울만 사학"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 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수업료와 교육청 지원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2년 간 광주지역 사학들의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학이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마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회계상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분석 결과 광주지역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에 불과했다. 지난해 평균(18.15%)보다 줄었다. 급별로는 초등이 14.65%, 중 7.94%, 고20.91%를 기록했다.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 10곳에 달했다. 초등은 송원초가 유일하고 중학교는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고등학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2곳이다.

 

이처럼 기본적 책임은 뒷전이면서도 보조금 의존율은 여전해 교육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체 세입에서 교육청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가 평균 71.13%, 고교가 40.5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전체 세입에서 법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70%에 이어 올해도 0.76%로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도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 등 모두 5곳에 불과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숭덕고의 경우 지난해 3억3600만원, 올해 69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숭덕고는 현재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둔 상태다.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올해 71.43%, 지난해 67.78%에 그치며 자사고 재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이 교육청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 불감증, 교육청 재정 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실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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