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학교에서 이런 현수막으로 수능 분위기를 고조시키나 봅니다. 이 사진은 석산고등학교 교문 앞에 걸린 현수막인데요. 이런 특정학교 합격 게시 현수막은 학벌차별, 개인정보 침해, 공교육 파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해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원서 내용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석산고등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학력, 학벌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 민원인의 요구사항
·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학벌·학력 차별,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공교육 훼손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인권침해가 있다고 공식적인 의견표명(2012.10.31)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피민원인에게 해당 현수막 철거를 요청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단체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사전에 게시되지 못하도록 해당지역 내 해당학교,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단체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걸지 못하도록 법적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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