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4.6.19.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시교육청은 2014. 6. 27. 학벌없는사회에게 이 사건 정보가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했다.

 

1일 학벌없는사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학벌없는사회는 2014.6.28. 시교육청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시교육청은 2014.7.14. 학벌없는사회에게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며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자료’라 함은 학벌없는사회가 2014.7.4. 시교육청에게 보낸 정보공개위임장의 정보 내용 중 ‘송원고등학교가 시교육청에게 제출한 자료 등’을 뜻한다.고 했다.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제3자 의견서를 통해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시교육청에게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거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아래와 같이 청구사유와 근거를 밝혔다.

 

애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사유가 소멸되었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시교육청 및 제3자 업무 수행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시교육청이 소지하고 있다면 학벌없는사회의 요구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법적 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학벌없는사회가 재차 요구하자 시교육청 임의로 부분공개 한 점 등의 위법 부당한 절차를 볼 때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고, 학벌없는사회의 주장대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며, 사교육비 증감-과도한 입시경쟁-일반고 슬럼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출처_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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