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학생,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 관내 초··고교의 경우, 2023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한 곳은 강당, 체육관 194개교, 운동장 233개교로, 해를 거듭할 수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우리단체가 2024학년도 학교 체육시설 사용단체 모집 공고를 전수조사 한 결과, 상당수 학교 체육시설이 배드민턴, 배구, 축구 등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공고문에 따르면,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학교장이 정한 장소와 요일, 시간에 사용가능한데, 문제는 관내 체육회에 등록된 생활체육단체에 한정해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한 점이다.

 

- 결국 생활체육단체에게 사용 우선권을 부여하여 일반 주민의 균등한 이용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불만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일반 주민(()생활체육단체)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으나, 예약 가능한 학교가 극소수(주말 4개교, 평일 4~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학교가 방과 후 또는 휴일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거나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등 활용도를 높기 위한 노력에는 인색한 상황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학교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을 최신화하고, 상시 예약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대해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3.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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