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고려고등학교가 특정 학생들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시험문제 유출 이외에도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9.8.23. 고려고등학교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를 형법 제314조(업무 방해),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학교의 장의 의무)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고려고등학교에서 난무하는 불법과 편법이 진행되는 것을 학교장, 교감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침묵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기에, 피고발인들은 교육자이자 학교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내신 등 입시 전반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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