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정에 전교조ㆍ광주 인권단체 "면죄부 준 꼴"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특정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CC(폐쇄회로)-TV 녹화화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 등은 공동성명을 내 "인권위가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반발했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직원들이 "학생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이 규정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CCTV 확인을 요구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참고인 등에게 자체적으로 확인해 개선토록 한 점도 넉넉히 고려됐다. 인권위가 학교 CCTV로 교직원들을 감시하려 한 공공기관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셈이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성명을 통해 "교육청이 당사자 동의도 없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고, CCTV 당초 설치 목적에도 어긋난 데다 진정인과 피해자 조사 없이 진상파악이 이뤄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성명을 내 " CCTV설치의 고유 목적을 벗어난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재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CCTV열람을 통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 등은 3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781400046601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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