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31자 <국가인권위원회 해명자료>와 관련하여, 인권·교원단체는 4.2 기자회견을 가지며 아래와 같이 반박 논평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ㄷ고등학교 CCTV영상 열람'요구' 문제 뿐만 아니라, ㅈ고등학교의 열람'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진정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만나 진정인과 피해자를 중심으로 적법한 절차에 맞게 사건 조사에 임해주길 촉구하였습니다.

 

<인권위 해명내용>
o 인권위가 ‘학교폭력 등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위원회의 결정취지와 다름 - 인권위는 CCTV에 의한 교사의 출퇴근 여부 확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전자 감시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반박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서에는 “감사관이 피감사기관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하였음에도, 해명자료에서는 “CCTV에 의한 교사의 출퇴근 여부 확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궁색한 변명을 함. 이번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분명한 입장 내지 피진정인(광주광역시교육청)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인권위 해명내용>
o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기관 감사관이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학교 측에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요구한 점, 특정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감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주장이 없는 점 등을 확인하였음.

<반박내용>
실제 확인하지 않았으니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궁색한 변명임. 이미 해명자료에서 밝혔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간 전자감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대응했으며, 결정문 및 시정요구를 수차례 발표해왔음. 인권침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더라도, CCTV영상 확인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 시정하라는 등의 정책 권고 결정이 필요함.
또한, 진정서에서 밝혔다시피 ㄷ고등학교 외에도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감사행위를 하였고 실제 CCTV영상을 열람한 경우가 있어, 해당학교 피해자와 진정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조사관이 이를 소홀히 하고 피진정인 중심으로 조사행위를 진행하였음.

 

<인권위 해명내용>
o 인권위는 CCTV 등 근로자의 전자감시와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시 및 통제는 개인의 사생활을 비롯해 개인정보, 노동기본권 등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밝힘.

<반박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자감시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조차 CCTV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수행인 상황에서 엄격한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듬.

 

<인권위 해명내용>
o 이와 관련 인권위는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2007.11.12.) >를 통해 사업장의 전자감시로 인한 근로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에 사업장 전자감시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권고하였음. 끝.

<반박내용>
"다. 전자감시로 수집된 근로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1) 사용자는 전자감시를 통해 근로자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야 하고 이러한 목적 외에는 사용․유통․가공과 제3자에 대한 제공을 금지할 것"

위 내용은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의 일부 내용으로, ㄷ고등학교 학교장이나 피진정인은 CCTV정보 수집목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 정책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 대한 권고를 내리지 않음.

 

행여나, 근로자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명료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이번 피진정인이 영상정보를 요청한 건이 감사실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되어있음.

 

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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