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광주시의회 근거 마련 나서


광주의 한 학원 건물 외벽에 최근 ‘서울대 합격, 광주 유일’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건물 3개 층 크기의 대형 현수막에는 학생 이름과 고등학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인근 또 다른 학원은 지난달 말 중학교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현수막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이름과 학교를 써넣어 학원을 홍보했다.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고 특정 대학 합격자를 내세우는 이런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광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 같은 학원 홍보 행위를 자치의회가 나서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1일 “학원들이 특정 대학 합격자나 성적 우수 학생들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학원들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학교와 학년, 성적 등을 공개하고 유명 대학 합격자를 현수막을 통해 알리는 것은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학원들의 학생 성적 공개 현수막의 폐해는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교육청은 현행 규정상 마땅한 규제 조항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 조례 제6조 3항에는 ‘학원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에는 벌점 35점을 받고, 2차에는 등록이 취소되지만 조례에 성적 공개 현수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해에만 이런 현수막을 67건 신고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일부 학원은 “근거를 대라”며 철거 요구에 항의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제조항이 없어 임의로 행정처분 규정을 만들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학원이 특정 고교나 대학 합격생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 것에 대해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를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이름과 학교 등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학교, 학년, 이름 등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012136495&code=9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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