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인권단체들의 명의로 발표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동성애조항 삭제에 관한 규탄 성명서>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입장을 요구했는데요. 관련기관인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모두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러 근거를 통해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광주시교육청에 비해, 광주시청은 형식적인 답변을 통해 입장을 교묘하게 피해가는군요.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시민인권헌장'처럼 광주시청이 광주인권헌장을 후퇴시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광주광역시청 답변서>

광주인권헌장을 비롯한 시정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518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을 이어받아 민쥐,이권,평화공동체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인권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의 가치가 시민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광주 공동체를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박형준님! 안녕하세요?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입니다. 


먼저, 귀하의 민원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11월 27일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가 조선일보에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를 대상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라는 광고를 내고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와 ‘비난’을 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항의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당당하게 보장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이며, 이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87 결정, 2006.6.26.)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울러 각종 국제인권규약 및 유엔의 권고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 문제에 매우 적극적이며, 이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사의 폭언과 편견, 혐오 및 학생들에 의한 따돌림과 괴롭힘 등에 의해 자살을 고민한 청소년 성적 소수자들이 77.4%,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47.4%라는 우려스러운 보고(성적 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 모음집,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가 있습니다. 


넷째, 그러므로 성적 지향일 뿐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성애자에 비해 그 처우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한 것 역시 같은 취지이고, 우리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차원에서 명시한 것입니다. 


다섯째, 아울러 ‘교육은 모든 차별에 반대’해야 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결론적으로 여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제정된 현행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개정 내지는 삭제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역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가부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추가 의견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주인권교육센터(062-712-6827)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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