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 성과와 과제 토론회 참가 안내

 

 기획의도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13년의 성과를 지지하며,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 간 긴밀한 협력 아래 토론회에서 제기된 향후 추진 과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함.

 

 행사 개요

· 일 시 : 2024. 10. 7.() 17:00 ~ 18:30

· 장 소 :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마루

· 주 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행사내용

· 사 회 자 : 김경희, 광주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 발 제 자 : 공 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

· 토 론 자 : 신해영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의장

김지연  평동초등학교 교사

송주영  하남중학교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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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초··고교 학업중단학생은 20221,105(0.6%), 20231,409(0.8%), 20241,623(1.0%)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4년 통계 기준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77(0.5%), 중학교 239(0.6%), 고등학교 1,007(2.4%)로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광주의 고교 학업중단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구분 학업중단률(%) 전년도 학생수() 학업중단자()
초등학교 0.5 81,730 377
중학교 0.6 42,605 239
고등학교 2.4 41,952 1,007

2024년 통계 기준, 광주지역 초··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이러한 고등학생 학업중단의 원인은 부적응(262), 질병(94), 해외출국(51), 퇴학(12), 가사(6), 장기결석(2) 등으로 확인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학생은 학업중단 고교생의 절반 수준인 578(57.3%)인 것으로 드러났다.

 

- ·중학교 학업중단학생은 유예(293), 면제(194), 장기결석(129)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대안교육기관 184, 해외출국 170, 장기결석 129명 등이 학업중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징후 학생에게 안정을 찾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위탁기관의 경우, 전문상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숙려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 부적응 학생의 위탁교육을 맡아온 금란교실이 폐지되고, 용연학교의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결국 위기학생을 제때 지원하지 못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위기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살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대안교육 재구조화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 학업중단 징후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유형의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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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시교육청 사무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씨는 감사관 채용 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면서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원 두 명은 실제 점수를 고쳤고, 최종 후보 명단도 바뀌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씨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대기처분인 직위해제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육청 산하기관에 새로운 보직까지 만들어 발령 내어 주는 등 제 식구처럼 감싸기만 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 나아가 광주시교육청은 ▧◫씨가 영장실질심사 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씨를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한 사실을 제보 받았는데, 아래 규칙이 엄존함에도 후속조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아 래 -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4(고문 변호사의 해촉) 교육감은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2. 교육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피의자를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변호하는 일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감 눈치를 보며 소극행정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씨를 엄중하게 행정처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고문 변호사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후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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