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학생들이 체험하는 민주시민 프로젝트이다.
-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형이 마련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 등 유관기관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은 배제된 상황이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는 총 348명이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단 한 명뿐이었다. 2025년에도 참여자가 전혀 없다. 이 같은 운영방식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 청소년기본법(제5장 제2항)에 따르면,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차별을 예방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광주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역시, 시장과 교육감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 조례가 보장하는 권리를 교육청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 학교 밖 청소년은 대안교육, 가정사, 건강,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제도권 밖에 있을 뿐, 교육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누구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할 주체이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이들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 한편, 제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 참여자를 선발하는 방식에는 일반 전형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있는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2024년 100명 모집에 81명만 선발되었고, 2025년에도 82명 모집에 52명만 선발해 매년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적극적인 교내 홍보 등 노력이 부족해 국제교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광주시교육청이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체험하게 하고 광주의 세계적 위상을 알리려는 의지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모든 청소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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