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적응력향상 분야의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2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특정 위탁기관(, 2 대상 운영)에서 심각한 비위 의혹이 드러났다.

 

이번 사례는 학업중단 예방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해온 대안교육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 주요 비위 의혹 -

 

첫째, 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료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요구(징수)하거나 별도의 연회비를 징수했다. 이는 일종의 페이백으로, 해당 금액의 사용처는 불투명하다.

 

둘째, 일부 강사들에게 계약 종료 후 사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강사일지 수정을 요구했다. 이는 민간위탁 보조금 정산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 편법 행위로 의심된다.

 

셋째, 학생들에게는 수업 재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원활한 수업이 어렵거나, 출석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등 방만한 운영 정황도 드러났다.

 

넷째, 민간위탁기관 대표가 기관과 같은 주소지 건물내에서 호텔(숙박업)을 동시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민간위탁기관은 과거에도 정산서 소명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상당 금액의 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 사업 운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올해는 돌연 민간위탁 운영 중단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별첨자료 참고) 이러한 기관의 행보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을 더욱 키우는 꼴이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부실 운영은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를 더디게 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을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해당 민간위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해당 민간위탁기관의 페이백 등 보조금 유용이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하고 관계자를 수사의뢰하라.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

 

2025.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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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인사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공정성·투명성·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인사가 공정하지 않으면 조직은 흔들리고, 기관이 지향하는 목적과 공공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7조 등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규정은 동일 직위 장기보직을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 기회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주요 간부(4급 이상 공무원)는 반드시 타 직위로 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391일 자로 시설과장에 승진·임명된 ◍◎◉서기관은 202591일부로 2년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

 

- 시설과장은 학교 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등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핵심 보직이다. 교육청 내부의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정 인물을 장기간 동일 직위·보직에 유지시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 더구나 광주시교육청의 시설과장 인사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했다. 20227, 광주시교육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교육행정직 사무관을 시설과장으로 임명해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로부터 편향적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1년여 만에 기술직을 다시 시설과장으로 임명했지만, 이번에는 장기 보직 문제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서기관은 이정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당시 사무관)으로, 교육감의 비호 없이는 현 직위·보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서기관뿐 아니라 다수의 인수위원 출신들이 본청과 산하기관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거나 고속 승진을 거듭하고 있기에, 이번 시설과장 유임은 교육감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동창을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계속 지탄을 받고 있다. 이렇듯 계속되는 인사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시설과장 교체 등 보직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

- 특정 인물에 대한 편향적 인사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추진하라.

 

2025. 9.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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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학생들이 체험하는 민주시민 프로젝트이다.

 

-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형이 마련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 등 유관기관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은 배제된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는 총 348명이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단 한 명뿐이었다. 2025년에도 참여자가 전혀 없다. 이 같은 운영방식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 청소년기본법(5장 제2)에 따르면,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1)은 국가와 지자체가 차별을 예방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광주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역시, 시장과 교육감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 조례가 보장하는 권리를 교육청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 학교 밖 청소년은 대안교육, 가정사, 건강,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제도권 밖에 있을 뿐, 교육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누구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할 주체이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이들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제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 참여자를 선발하는 방식에는 일반 전형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있는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2024100명 모집에 81명만 선발되었고, 2025년에도 82명 모집에 52명만 선발해 매년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적극적인 교내 홍보 등 노력이 부족해 국제교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시교육청이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체험하게 하고 광주의 세계적 위상을 알리려는 의지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모든 청소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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