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43건의 청사 외벽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4,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홍보성 현수막 설치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두드러지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들 현수막의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청사 외벽에는 주요 정책 및 행사 홍보 목적에 한해, 청사 건물당 30일 이내 1개의 현수막 설치만이 허용된다.

 

- 그러나 2025. 7. 16.기준 광주시교육청 청사에는 별관을 포함해 총 3개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으며, 1개는 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반 사례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설치된 현수막 중 일부는 공약평가결과 등 교육감(교육청) 실적을 부각하는 것으로, 정치적 목적의 홍보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홍보성 현수막은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전행위로 오해받기 쉬우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위배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크다.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 철거에는 건당 최소 20여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의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교육청 내부 지침이나 전담 부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교육재정이 긴축 기조에 놓인 상황에서, 이러한 전시 행정은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로 강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옥외광고물법 관련 인지 여부를 떠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자체만으로 그 도덕적 책임은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즉각 철거할 것, 교육감 실적 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를 중단하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7.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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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2023720만 원(60만 원), 2024804만 원(67만 원), 2025864만 원(72만 원)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근거로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광주교총은 2009년부터 민간 건물에 입주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그 임대료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2023년 체결한 광주시교육청-광주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근거로 임대료 대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2019년에 체결된 기존 합의서에도 광주교총 사무실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노조 및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임대료 지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광주교총
시교육청
교습협의
함의서
2019 교섭협의합의서 중
83시설 제공 및 예산 지원】 ③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23 교섭협의합의서 중
6시설 제공 및 예산 지원】 ②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교육청
이행계획
다른 노조,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에서 노동조합사무소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

 

더욱이 광주교총은 공시지가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 일부 자산은 관할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의 사무공간에 사용되고 있는 점은 특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대납 여부를 재고할 것

노조,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무실을 제공할 것

 

2025.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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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7월10일 저녁6시30분 사무실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기타 제안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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