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대학 재학생을 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생이 '진로설계와 자기이해'라는 과목의 특강을 하고 있으나, 재학생이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사비가 아닌 원고료로 시간당 2만5000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특강에서 재학생은 주어진 시간 동안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임에도, 학력과 재직경력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 직급, 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 비취업자를 구분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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