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배반한 고용노동부. 재학생도 강사로 인정해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대학생을 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생이 ‘진로설계와 자기이해’라는 과목의 특강을 하고 있으나, 재학생은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사비가 아닌 원고료로 시간당 2만5000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강에서 재학생은 주어진 시간 동안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임에도, 학력과 재직경력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 직급, 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학일자리센터 강사비 책정 기준은 학부·석사 재학생의 경우 시간당 2만5000원, 강사경력 1년 미만이나 석사과정 이수 졸업생은 5만원, 1년~3년 경력자 10만원, 3년~7년 경력자 15만원, 7년 이상 경력은 20만원으로 됐다.

재학생에게 강사비로 책정된 2만5000원은 ‘강사’의 지위로서 받는 금액은 아니라 ‘원고료’로 지급 되는 금액이다.

이는 재학생에게 강사비로 책정된 25,000원의 금액은 ‘강사’의 지위로서 받는 금액은 아니며, ‘원고료’로 지급 되는 금액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 비취업자를 구분 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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