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 내역이 공개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 출장 정보 요구에 대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익을 줄 우려가 없다며 정보 공개 이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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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장·정책기획관 등 잇단 출국

일부선 ‘교원용 연수기회 독식’ 뒷말

정보공개도 거부했다 공개명령 받아 

“외유성 연수…도덕적 해이 심각”


광주시교육청 일부 간부들이 앞다퉈 국외연수를 가고도 정보공개를 미적거리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부임한 정우성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7일부터 11일 동안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 등 서유럽 5개국으로 유공교원 국외연수를 떠났다. 앞서 정 국장은 지난해 8월에는 4박5일 동안 홍콩으로 학생생활교육담당 교원연수, 7박8일 동안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으로 진로진학상담 교사연수 등에 참여한 바 있다.

김성영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9일부터 10일 동안 핀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으로 선진 교육정책 교원연수에 동참한다. 김 기획관은 지난해 7월엔 5박6일 동안 중국으로 교장단 역사문화연수를 갔고,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12월엔 5박6일 동안 스리랑카로 교육정보화사업 지도를 명분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이들뿐 아니라 시교육청의 장학관과 장학사,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 교육 현장에 돌아가야 할 연수 기회를 먼저 챙기고 있다는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공무원 ㄱ씨는 “일부 간부들이 국외연수는 앞다퉈 챙기고, 텔레비전 토론 등 궂은 자리는 서로 피하고 있다. 연수 기회를 고르게 배분하는지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어서 더 민망스럽다”고 혀를 찼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시교육청은 국외연수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최근 3년 동안의 국외연수 내역을 공개하라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청구를 거부했다가 “‘구린 데’가 있어서 참가자와 예산액을 숨기려 한다”는 비판을 샀다.

시교육청은 “안행부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자료실에 올라 있는 보고서를 참조하라”고 답변했다가 지난달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면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8일에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을 6일 송달받았다”며 “기속력이 있는 결정인 만큼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고형준 광주 학벌 없는 사회 대표일꾼은 “국외연수가 외유성으로 이뤄져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여론이 높아 점검을 하려 했다. 정책 부서나 특정 직위에서 이를 독식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집행위원장은 “시교육청 누리집의 국외연수보고서조차 외부인이 볼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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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로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정보공개 청구를 놓고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부분 정보공개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광주 지역 교장들의 대규모 중국탐방이 논란을 빚던 지난달 22일 광주시교육청에 국외연수 및 국외출장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의 직책과 예산은 가린 채 특정 부서 2곳의 내용만을 부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신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국외출장 연수정보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라고 답변했다.


안전행정부 시스템에는 최근 3~4년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및 출장 기록이 매회 사안별로 인원, 예산, 내용 등이 60여 건 공개돼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는 안전행정부 시스템만으로는 광주시교육청의 전반적인 국외연수 및 출장과 관련된 전체 예산과 인원, 목적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나머지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조만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 범위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자료를 취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미 공개돼 있는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가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공개하는 것인 만큼 학벌없는사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새로운 내용을 가공해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교육청은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일선 초·중·고 교장 300여 명을 상대로 예산 5억원 가량을 들여 4박5일간 중국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해 전교조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달에는 1억2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생활교육 담당교사 등 100여 명을 홍콩과 마카오로 연수를 보내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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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심성 외유’ 논란이 된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출장·연수 등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재결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시교육청이 부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한 점, 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7월22일 광주시교육청에 2010년 11월7일 이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청구한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채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며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10일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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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청구 승소.hwp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등 정보공개 행정심판 승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하고 공개의무 이행하라 결정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17일 결정한 재결서(※2014년 1월4일 도착)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지난해 7월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0.11.7~현재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31일 “이 시간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①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이고, ②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③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체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④또한,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극 반발하여 지난해 8월10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국민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①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②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했다는 점, ③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과는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④이 사건에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점들을 판단하였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①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학벌없는사회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③학벌없는사회가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④시교육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재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며 비판한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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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pdf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 건 2013-20807정보공개 이행청구

청 구 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 박형준)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96-22층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심 판 청 구 일 2013.8.10.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7.22.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사건개요

가.청구인이 2013.7.22.피청구인에게 ‘2010.11.7.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소속,직위,직급,여행자,여행출발일,여행귀국일,여행국가․도시,출장․연수목적,예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피청구인은 2013.7.31.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7.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7. 청구인에게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를 하였으나,공무원의 성명,직위,직급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고,공무원이 국외 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올 경우 여비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각 부서에 전파하여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총무과와 교육인사과의 자료만을 부분공개 하였다.

나.또한 피청구인은 공무원 외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 연수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는바,‘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공무원이 아닌 참자가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피청구인 주장

가.국외 출장․연수 참가자가 전국 각급 기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예산부담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하기 곤란할 수 있겠으나 피청구인은 소속 공무원의 자료를 보완할 예정이고,‘청소년 해외봉사단’등 일부 게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본청 각 실․과 및 산하기관(학교)에 안내하여 규정에 맞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관련 자료를 새로 취합․가공하여 정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9조,제12조,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 인용결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13.7.22.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13.7.31.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이 2013.7.31.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3.8.7.청구인에게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http://btis.mospa.go.kr)’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관계 법령 등

1)정보공개법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1항,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항 제8호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한편 정보공개법 제12조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심의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제1호),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다만,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판 단

1)정보공개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청구인은 2013.7.22.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13.7.31.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가,청구인이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8.7.‘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설령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11.27.선고 2005두15694판결 참조),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며,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공무원이 아닌 국외 출장․연수 참가자가 있다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3.12.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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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인용(승소)됐어요! 자축! 짝짝짝.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장단 해외연수를 집행한 적이 있었고, 지역에 있는 몇몇 단체들이 선심성정책이라며 비판을 한적이 있는데요.

이후, 우리단체에서는 시교육청이 해외 관련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국외출장-해외연수-해외사업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보내왔고,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는 12월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를 통해 '인용'이 결정 되었는데요. 시교육청은 즉시 해외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참. 행정심판청구에 도움주신 손민균 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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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kbc.co.kr/?r=home&c=1/9&p=3&sort=NCUE_DATE&orderby=desc&uid=182012


저작권법으로 인해 링크만 올려놓으니, 접속해 기사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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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127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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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3081211414079&cDateYear=2013&cDateMonth=08&cDateDa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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