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내역>관련 정보공개 행정심판 제기

-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출장비를 사용함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비공개하고 있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우리단체는 2013.07.31과 2013.08.07 일자로 청구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국외 출장과 국외연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하라는 결정을 요구하고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1. 청구이유

○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2013.07.22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국외 출장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국외 연수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내용 : 소속, 직위, 직급, 이름,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도시, 출장목적, 예산

․ 기간 : 2010.11.07부터 현재까지

․ 대상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시민


○ 국외출장(연수)이 선진국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래 취지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외유성에 많이 치우치면서 시간낭비, 시민의 혈세 낭비로 비판받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3.07.31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5개 과), 행정국(5개 과) 중 교원인사과와 총무과만 답변은 부분공개 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서는 완전 비공개 하였습니다. 비공개내용사유는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이라고만 밝혔습니다.


○ 교원인사과와 총무과 답변내용 중 소속,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국가, 출장목적은 공개하였고, 나머지 내역(직위, 직급, 이름, 예산)은 비공개하였으며 국외 연수내역에 대해서 적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2013.07.31 이의신청을 통해 완전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다음달 7일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일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를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공개 자료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하지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청구인이 요청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국외출장(연수)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의신청인용 결정통지서는 비공개결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의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의 부당성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부분공개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를 들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복무의 한 영역으로 단위 기관(교육청은 각 과)별로 복무 감독권자의 책임으로 행해지는 명령임. 따라서, 다른 과 또는 타 기관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는 해당 과 또는 해당 기관으로 요청하시기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방식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정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대상 기관은 마땅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담당자가 당해 교육청의 각 부서에 청구내용을 전달한 후, 각 부서에서 정보를 보내주면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보다 합당한 방식이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다)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국외출장 내역은 단위 기관별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직급과 성명은 특수문자로 처리함. 직급란에서 장학사, 주사 및 주사보는 **사로 표기하고, 장학관 및 사무관은 **관으로 표기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명시된 것처럼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출장 여비는 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한국교원대학교, 충북교육청 등 시행기관에서 지급함. 예산 부분은 각 시행기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며 국외출장내역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파악할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공무원의 국외 출장이나 국외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출장(연수) 당사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다녀오면 얼마 사용했는지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기록되어 있을 만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상 핑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피청구인의 보내준 답변 자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원인사과와 총무과에서 작성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연수)에 관한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만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안내문’입니다.

 

○ 그러나 피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외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등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내역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계획에 있고 예산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참가자들이 실시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에 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당해 사인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청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면, 그 사인이 어떠한 이유로 해외 연수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공정했는지, 그에 따른 경비 지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이를 마땅히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고.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해외봉사단(2013.1.15~23)’, `학생생활지도부장 전문성 제고 해외연수(2010.07.17~19)’, ’방과 후 학교 담당자 해외연수(2010.08.10~15)‘, `중등 영어교사 방학 중 국외연수(2010.07.25~08.22)’, `특수학교 교원 국외연수(2010.08.08~12)’ 등과 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부분공개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의적으로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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