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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기업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차별’에 대한 개선 요청서 (광주공업고등학교) 2014.01.15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뿐 만 아니라, 이제 특정기업(소위 대기업)위주로만 취업 축하를 알리는 홍보물들이 전문계고등학교 곳곳에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광주공업고등학교 외벽에 게시된 현수막입니다. 분명 이 현수막 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그 중 여러명은 소외감과 사회적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차별이고 심각한 인권문제입니다. '대기업'이면 다 입니까? 아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기한 민원서입니다.


▣ 제 목 :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에 대한 개선 요청서

· 수 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진로교육팀

· 피민원인 : 광주공업고등학교

· 발 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공업고등학교 외벽에서 특정기업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출신기업으로 인한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특정기업 합격자만 편애해서는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기업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 민원단체 요구사항

· 우리단체는 특정기업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이 공교육 훼손 및 출신기업으로 인한 차별,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각 급 학교 공문(2012.7.7)을 통해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이 게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낸 바도 있으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광주공업고등학교에게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 철거를 요청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단체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이 다시는 게시되지 않도록 각 급 학교에게 철저한 교육과 공문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첨부1. 광주공업고등학교 외벽 사진 1장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 1부.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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