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모니터링 발표 및 전국 시도교육청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8월6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주최단체 소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벌사회를 조장하고 인권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화를 없애고자,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광주지역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현장과 홈페이지 등을 모니터링 해 적발한 근거, 그리고 온라인에서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앞 일인시위’, ‘국가인권위원회 및 17개 시․도교육청 인권침해 진정’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설학원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학벌차별 문화들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진정 기자회견 배경

우리단체는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자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수백여건의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고, 2012년11월26일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거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자를 알리는 홍보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초등·중학교에서도 특정 고등학교 합격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단체에서 올해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적발한 전국의 고등학교 숫자만 400여곳이 넘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 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도 교육청이 학교,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도·감독할 마땅한 정책적 근거나 학원 법·운영조례와 같은 법률이 부존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올해 진정단체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400여개 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제기했으나, 피 진정인(학교, 학원 및 교습소)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을 뿐,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여러 학교, 학원 및 교습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을 게시해 적발된 400여개 학교와 수수방관한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보다 더 강력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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