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19일,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전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각 급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인권위 결정문을 안내했는지에 대한 여부>, <지도·감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2013년3월21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위 결정문을 듬성듬성 안내한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인권위 결정문 자체 묵인한 교육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주문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단체는 이행 요구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1. 전국 각 도 및 광역시 교육청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을 각 급 학교(초중고), 지역교육청, 사설학원, 동문회 모두에게 공문으로 안내 2. 안내된 공문을 민원서 답변으로 첨부 3. 전국 각 도 및 광역시 교육청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민원서 답변을 통해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언론사를 통해 문제성을 안내할 것이고, 해당교육청을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고발 할 예정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이행요구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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