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제보해줬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난다리미술학원, 리온미술학원, 영원한미소미술학원과 광주에 소재한 위즈영수전문학원, 에이맥스미술학원(2곳)가 바로 제보대상인데요. 이 학원들은 해당교육청으로 민원 제기했답니다. 

아시다시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홍보는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야기시키는 문제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벌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인권침해 결정문을 내렸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결정문을 토대로 단위학교나 사설학원에게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처럼 지켜지지 않는 관행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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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2개 사설학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교육지원청에 해당학원을 점검하여 조치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평생교육과(북부청사) 처리내용


평소 경기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9호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학원 지도·점검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한 성남소재 학원 2개원에 대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권한의 위임] 제1항 제9호에 의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해당학원을 점검하도록 조치하여, 현수막 게시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동의 여부 및 실제 학원 수강생의 대학 합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벌주의 개선 차원에서 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학원(교습소)총연합회경기도지회에 공문을 시행하여, 특정학교 합격 관련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이재근주무관(031-820-0544/ljk@goe.go.kr)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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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_ 학벌차별을 한 A-MAX 미술학원에 대한 개선요청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미술학원 중 가장 건물이 큰 곳이 A-MAX학원인데요. 한 번쯤 대인시장에 들리셨다면 눈 길 한 번 줬을겁니다. 건물이 큰만큼 외벽에 걸린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도 무척 컸는데요. 당시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바로 조취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경아 장애인식개선센터장 님께서 명성수학 학원이어 또 다른 제보를 해주셨네요. A-MAX 미술학원에서 신문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광고를 한 것입니다. 서울대, 국민대, 이화여대, 건국대 이른바 명문대 위주의 합격을 자랑하고 내용인데요. 오늘 다시 이 학원을 지나쳐보니 또 건물 외벽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했네요. 요즘 장사가 잘 안되시나요?-_-;

안 되겠습니다. 사설학원도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던가 해야지. 원~~~참! 일단 늘 해왔던대로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만간 조례 개정운동에 대한 고민을 올려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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